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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정부는 유학생의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18. 14:05

정부는 유학생의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02-18(화) 설명자료]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을 보호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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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동아일보(최예나 기자)에서 보도된 '주요大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외출해도 못막아”'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유학생포함)은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 후 입국을 하며, 입국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1일 1회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보건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관리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지 않는 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전화 확인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학교도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의 보호‧관리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의 경우 현재, 방역물품구매비용 및 중국 유학생 관리 인력 경비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숙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 연수원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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