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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본문
교육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경향신문(최인진 기자)에서 보도된 '첫 투표권인데…고교 둘 중 한 곳 정치활동 하지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20. 2. 12.)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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