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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18. 16:02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02-18(화) 설명자료]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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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화요일 한국일보(신혜정 기자)에서 보도된 '병원실습 780시간 채워야 국시 응시, 고교생 1400여명코로나 안전 사각'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계고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안내(‘20.1.29., 1.30., 2.4.)

 

국가 자격시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14.)

※ 9월에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20.1.29.)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학기 중 교육과정으로도 편성해, 병원실습의 어려움 해결과 함께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컨설팅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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