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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은 계속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6. 09:43

 

 

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학교에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폭력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교폭력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 (출처 : 픽사베이)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요.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이전의 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은 강화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이전의 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은 강화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것을 강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2019년 기준으로 총 48개소였고 점차적으로 48개소 → 52개소 → 56개소 → 60개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발전구축이 있을 예정입니다.

 

<혼자서 큰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 (출처 : 픽사베이)

 

둘째,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합니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의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쉽게 설명하면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고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5대 정책> (출처 : 직접제작)

 

이로써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모두가 노력을해도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부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정책들이 보완되고 있고

실제로도 학교폭력의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책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내일을 기원해봅니다.

 

 

 

 

 

※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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