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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 대상 *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33개교), 우수(74개교) 평가등급을 받은 대학 ◈ 대학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의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 구비 지원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16일(화)에 발표하였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
◈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실습 가능 기관 확대 ◈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비대면 교육실습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습 형태 유연화 등 안내서 보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2020.12.)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①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2.15.~2.28. 시행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224195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