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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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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시도 124개 학교 등교수업일 조정 - 9월 21일 0시 대비 변동없음 (누적 664명) ▶ 자세히보기 : bit.ly/2ZZPHBR #등교수업 #안전등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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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22.(화) 10:00 기준] - 4개 시·도 124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22.(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9.21.(월) 00시 대비 변동 없음【누계 664명(학생 549명, 교직원 115명)】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제외)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9.22.(10시 기준) 4개 시·도 12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9.21.(10시 기준) 123교에서 1교 증가(1교 등교수업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9.21. 16시 기준)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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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회정책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2020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대안 논의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9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에서‘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아동 돌봄 정책’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 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ㅇ‘사회정책포럼’은 그간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분야의 현안 논의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회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다. ㅇ 1차 포럼은교육부 유튜브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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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국무회의 통과 법안 자세히보기 : https://bit.ly/2RNcaxA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시행령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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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ㅇ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