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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4개 시도 474개 학교 등교수업일 조정 중 - 전일 대비 학생 확진자 1명 감소 - 광주 00초 학생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총 53명 전원 음성 판정 - 대전 서구 관내 유치원 27개원,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 광주 공·사립 전체 유치원 284개원, 7월 17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자세히보기: https://bit.ly/31PA9Cm #등교수업 #안전등교 #교육부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7.(화) 10:00 기준, 4개 시·도 474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7.(화)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1명 감소 *【누적 56명(학생 46명, 교직원 10명)】 * 대구 학생 1명 위양성 판정(최종 음성)에 따른 감소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7.7.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7.7.(10시 기준), 4개 시·도 47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7.6.(9시 기준) 247교에서 227교 증가(3개교 등교수업 등 개시, 230교 등교수업일 조정) ※ 등교수업 개시 총 2개교 : 서..
◈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0.65%p 추가 인하 ※ 2020년 1학기 4.5% → 2020년 2학기 3.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 폐지 ◈ 7월 9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
◈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 중학교 편입학 시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 수 상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
◈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완화 ◈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상급병실 기준을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