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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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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보기] ▼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 교육 종합계획 추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첨단을 누리고, 미래를 이끄는 과학교육을 위한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생각하는 힘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을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정보·AI 역량을 기르고, 차세대 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모두가 누리는 제1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학습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제2차 융합교육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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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 21개 월드클래스 기업, 고졸인재 155명 채용하기로 결정 ◈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 ◈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회장 오석송)는 5월 26일(화) 하나마이크론(충남 아산 소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붙임1] 참고) * (월드클래스300 기업)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의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20년 5월 현재 286개사, ’19년 사업 일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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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 취소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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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부정행위 #입학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