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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폭력 예방은 계속된다!
학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2. 26.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