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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합니다. #학교폭력 #엄중대처 학교폭력 엄중하게 대처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해결 후에는 관련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는 가해학생을 교육, 선도하고 피해학생 치유및 일상 생활 복귀를 집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