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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최근 들어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아직 원격수업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선생님과 학생들도 있을텐데요. 이에, 교육부가 새로운 시대와 교육체제에 대한 교원들의 대응 역량을 기르고자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성" 먼저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은 왜 수립되었을까요? 첫 번째, 원격수업 시행을 계기로 교원의 원격수업 관련 역량 강화 요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개학이 연기되었고, 이에 따른 원격수업을 긴급 시행하면서 수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수업 동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이나 플랫폼의 활용, 학..
- 10개 시도 7,018개 학교 등교수업일 조정 - 9월 17일 0시 대비 학생 5명 증가, 교직원 2명 증가 (누적 651명) ▶ 자세히보기 : bit.ly/3kAsVIJ #등교수업 #안전등교 #교육부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9.18.(금) 10:00 기준] - 10개 시·도 7,018교 등교수업일 조정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9.18.(금)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9.17.(목) 00시 대비 학생 5명, 교직원 2명 증가 【누계 651명(학생 536명, 교직원 115명)】 ※ (학생) 9.16. 확진 2명 /9.17. 확진 3명(교직원)9.17. 확진 2명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방학 학교 제외)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9.18.(10시 기준) 10개 시·도 7,01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9.17.(10시 기준) 7,013교에서 5교 증가(5교 등교수업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나왔는데 등교해도 되나요?" "보건소 마다 진단검사 실시 기준이 다른가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사항 Q&A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교육 #생활백서 #진단검사 #Q&A
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정되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이란? 유아교육법이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