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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2021.1.18.(월) ~ 1.3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 추가 보완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자세히보기 : https://bit.ly/3stZwo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학원 #교습소 #방역 #교육부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21. 1. 16. 12:3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
보도자료
2021. 1. 1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