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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계약정원제에 대해 카드뉴스로 알아보고, 계약학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자세히 보기 : bit.ly/3IxOwQt #교육부 #계약정원제 #2023년 #도입 #시행 계약정원제가 2023년 도입·시행됩니다 계약정원제란? 별도의 계약학과(학부) 설치 없이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계약정원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계약학과 운영 계약정원제 도입 교원, 교육시설 추가 필요 소규모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단독 참여 어려움 첨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체의 채용 확대 산업체가 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첨단분야 산업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위탁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