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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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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지방대학시대📢 이제는 지방대학시대가 온다고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 ✓지역인재 투자협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PTjGs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지역인재 #투자협약 #지자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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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2월 16일(수)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 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교육부 고시 제2021-24호) 등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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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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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접수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내년도 1학기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념) 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