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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공고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2월 16일(수)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 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교육부 고시 제2021-24호) 등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여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 2022. 2. 16.(수) ~ 5. 27.(금) / 공고문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부 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부처)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특화지역 신규 지정 및 지정 변경 절차는【붙임2】참조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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