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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체감도 높인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발표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
2016학년 1학기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1.24(화) ~12.16(수) 23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6학년부터 재학생은 2차 신청이 제한되므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들도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5년 11월 24일(화)부터 12월 16일(수)까지 2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욱 공정한 학자금 지원 기준 마련-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대상자 1차 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소득·재산 산정체계 개선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3.9조원, 대학자체노력 3.1조원 등 7조원 지원-소득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 사이 장학금 지원규모 2배 이상 늘어 [201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Ⅰ유형 지원금액 (만원) ▪기초~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6분위 이하 1인당 지급금액 30~7.5만원까지 증가 -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성적 기준 ▪80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80점..
「국가장학금 신청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보도 관련 설명자료■ 언론사명/보도일시 : 세계일보(’14.11.27(목)] ■ 제목 :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국가장학금 신청 힘드네” ■ 주요 보도내용○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방법이 공인인증서로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장학금 신청만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한국장학재단은 서면동의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 설명 내용○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규제심사 완료('14.7.28) → 법제심사 사전협의('14.8월) → 법제심사('14.9월 초) → 국무회의('14.9월 중)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TF**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정..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한 달 앞당겨져 - 11.20(목) ~ 12.8(월) 이 기간에 재학생 반드시 신청해야 ◆ 학부모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신청학생은 우선감면으로 등록금 마련 부담 대폭 경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4년 11월 20일(목)부터 12월 8일(월)까지 1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재학생은 이번 기간(‘14.11.20~12.8)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5년 1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14학년도 1학기 대비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는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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