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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에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pzXJCC #교육부 #8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고교 무상교육 법안(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년 고 2,3학년, 21년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bit.ly/326Rbs6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시설... blog.naver.com #고교무상교육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2021년_고등학생_전학년 #전면시행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
2019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모든 초등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간강사 연구지원 등 887억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된 75조 50억 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학생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구축예산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교실 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내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