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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삭제로 지방자치 자율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 교육경비 규모(2022년 6,795억 원, 2021년 6,406억 원)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학교 관리 중 휴대폰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학칙 등에 의해 성실하게 관리하다 분실한 경우에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휴대폰 소지관련 학교규칙 현황(’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후 반환(초 58.7%, 중 85.6%, 고..
교육부, 고용부, 중기청 공동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는 공동으로 '13.8.26(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개 부처는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과잉근로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터 기반 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번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 현장의 실태조사와 학교, 산업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왔으며 주요내용은 ①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②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③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