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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집중하여 총 42만명 신규 신청 -- 7.20일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에 대해 맞춤형 급여 첫 지급 -- 7.20일 이후에도 조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여지급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한 사례(예시 ①) ○○ ○○시에 홀로 사시는 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부양능..
맞춤형 교육급여, 7.1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더 필요한 문제집은 없는지.. 자녀에게 늘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를 시작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교육급여의 혜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맞춤형 교육급여로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관련 동영상 보기(▶클릭 https://goo.gl/Ex0Nvp)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은 6월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
7월부터 소득 211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갑작스레 어려워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 신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