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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폭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배경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되었고, 45차례 개정되었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
대학의 학과 일부 이전, 통·폐합, 유휴 재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혁신적인 교육·연구활동 지원 □ 대학 운영 시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금)부터 내년 2월 13일(월)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논의 □ [대학규제개혁협의회(12.1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및 2024학년도 정원조정 기준 개선 □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방안 협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준호 기자)에서 보도된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