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든든학자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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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9%에서 2.7%로 낮아집니다!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학자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히 청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유지되어 오던 2.9%의 금리를 0.2%p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2.7%로 낮아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 든든학자금 확대 및 일반대출 연령제한 일부 완화이뿐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만 45세(현행 만 35세)까지 든든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대학은 안산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2개 학교입니다. ..
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육부에서 발의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5월 29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 진로교육법먼저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는데요.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진로교육법(제정)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
“2015년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로 추가 9만 7천명 혜택 --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불편 해소 -- 학자금 대출금리 2.9% 유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4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실적 : 58.5만명, 1조 6,386억원 한편,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14년 총리실 ..
「제2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참여로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 1차 실행 결과, 89,627명이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약 296억원의 이자부담 경감(1인당 연평균 33만원) -‘제2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은 9월 1일(월)부터 - 사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 과거 시중은행 대출자도 은행방문 불필요(온라인 신청)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2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05.2학기부터 ’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잔액을 보유한 44만 4천명(’14.8월말 기준 2조 5,743억원)으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대출(최고 7.8%)..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샘이 든든학자금 상환방법과 주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거예요!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한샘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든든학자금 대출이란? 든든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으로 취업 후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고 유예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상환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상환 업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소득에 따른 상환*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4년 기준 1,053만원)을 ..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작-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9%” -- 7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7월 9(수)일부터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13년 1학기 연 2.9%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4학기 연속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09-1)7.3% → (’10-1)5.7% → (’11-1)4.9% → (’12-1)3.9% → (’13-1)2.9%..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 - 과거 5.8%~7.8% ⇒ 2.9% 전환대출 시행으로 연간 약 1,3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1인당 연평균 25만원) -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7월 3일부터 신청 - - 사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 - 과거 시중은행 대출자도 은행방문 불필요(온라인 신청)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전환(제도명: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7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05.2학기부터 ’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의 잔액을 보유한 54만 3천명(’14.5월말 기준 3조 3,660억원)으로 금번,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
62만명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연 1,423억원 경감 - - 장기연체자 대출 원금 1,283억원 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