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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대학 선정, 2년간 교당 20억 원 지원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개방이사 확대 등 혁신 과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할 대학 5개교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가나다 순)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교당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 5개교는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 △ 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대학 5개 선정, 2년간 20억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6월 15일까지 제출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 사례 도출해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목)에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
◈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9개교 지적 건수 합계 448건(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등) - 미수감 중‧소 94개교는 ‘22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해소 예정 ◈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 모두 완료 - 교원소청심사결정 기속력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4개의 법률 개정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ㅇ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고졸 취업 활성화 ☑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 ☑ 사학 혁신 ☑ 교육 형평성 제고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ct4IAG #교육부#2020년#업무계획#공정#신뢰회복 #대입제도#형평성#고졸취업#고교체제#사학혁신
대학혁신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dV6G #교육부 #신뢰회복 #대학혁신 #사학회계_투명성 #교육부혁신 지속적인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총장 → 이사장 및 상임이사 -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 구체화 -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 : 실태점검, 사용계획 공개, 구성원 참여 확대 등 -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2.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3개월 → 1년)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 1.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2. 교육부, '17.9.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사안 지적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