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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본문
◈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9개교 지적 건수 합계 448건(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등)
- 미수감 중‧소 94개교는 ‘22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해소 예정
◈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 모두 완료
- 교원소청심사결정 기속력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4개의 법률 개정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②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③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2019년 6월)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111개교) 중 정원 6천 명(‘18.4.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하여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이상 4개교 감사처분 최종 확정),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이상 5개교 감사처분 처리 중)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시 발표했던 ‘사학혁신 추진방안’(2019.12.)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주요 사립대학(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였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또한, 전체 징계사례(309명)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적발 사례를 회계, 입시·학사, 학술·연구, 기타 분야별로 각각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적정 사례에 대한 징계처분>
신분상 조치 1,759명(중징계67, 경징계202, 경고·주의1,490), 행정상 조치 314건(기관경고·주의88, 통보164, 시정 13, 개선 7 등), 재정상 조치 35억 3천만 원(법인카드 사용 부당액 회수 등 85건), 별도조치 113건(고발 23, 수사의뢰 14 등)
회계 분야
회계 분야(법인, 교비, 산단 등)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징계 109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단위: 명)
주된 사유 |
징계 및 문책 대상 인원(명) |
법인카드 부당사용 |
33 |
계약규정 위반 |
30 |
예산 집행 부당 |
25 |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하였다.
<회계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입시‧학사 분야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징계 144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단위: 명)
주된 사유 |
징계 및 문책 대상 인원(명) |
입시 등 관련 문서 부존재 |
85 |
입시관리 부당 |
26 |
성적관리 부당 |
15 |
교육부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하여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였다.
<입시‧학사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학술‧연구 분야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0건(징계 10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 (사례)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 받고도 보직교수라는 이유로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면제 등
(단위: 명)
주된 사유 |
징계 및 문책 대상 인원(명) |
연구과제 관리 |
5 |
연구 윤리 |
5 |
기타 분야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2건(징계 31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사례 등이 있다.
☞ 채용 관련 징계 및 문책: 20명
※ 사례) 직원 채용 시 출신 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별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부여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징계 13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징계 및 문책: 6명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27건(징계 2명)이 지적되었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
☞ 징계 및 문책 2명
향후 감사 계획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하여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 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또한,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을 본격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340교)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 (주요지표 예시) 부채 비율 증감률, 이월금 증감률, 적립금 적립 대비 사용 비율,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인건비 비율 등
** 회계관련 주요지표 개발 → 지표 중 이상항목 추출 → 집중 점검 → 중대비리 발견시 감사 전환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등 분야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요 내용, 감사 사례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의 온라인 무료강좌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종합감사 수행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110개 내외)을 자체적으로 정비ㆍ보완하여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자료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적・체계적 감사업무 관리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감사처분 결과보고서, 감사이행지침, 이행현황 등을 탑재하여 수시 검색·조회 가능
감사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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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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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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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구자료 |
감사착안사항 확인 |
추가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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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출자료 |
현장 요구‧제출자료 |
심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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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감사정보 |
지적사항 |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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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착안사항 |
질문서‧문답서‧확인서 |
재심의‧이행관리 |
앞으로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감사 및 심의 시 분야별・유형별 감사 사례를 검색・활용하며, 이력 누적 관리 및 이행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감사지원 종합시스템 구축・활용>
현행 |
|
개선 |
1. 감사활동(前-中-後) 정보의 분산 관리 |
➡ |
1. 감사 상황 파악 등 감사 정보 |
2. 감사 사례 오프라인 관리로 검색‧활용 불편 |
2. 감사 및 심의시 분야별・유형별 감사 사례 검색・활용 |
|
3. 이행관리 증빙서류 관리에 애로 |
3. 이행관리 이력 누적 관리가 가능한 |
감사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발․수사의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적 건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대상기관(검찰, 경찰)을 구분하여 요청하며 법률자문 및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수사의뢰 기관 구분>
현 행 |
⇒ |
개 선 |
-개별법령에 벌칙조항 있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검찰) 6대범죄*에 해당되고 -(경찰)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찰청으로 고발 |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부족한 감사인력은 감사 전문인력(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감사단(5명)은 지속 유지하며,
시민감사관은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를 확대(1년 →2년)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인력풀 구성 현황(84명) : 시도교육청(34명), 국립대(22명), 국립대병원(24명), 유관단체(4명)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이날 회의에서는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2019년 12월)에서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입법 과제(11개)는 모두 완료하였고, 4개의 법률도 개정을 완료하였다.
(회계 투명성 제고)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였다.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공개하여 건전한 적립금 운용을 유도하였다.
(법인의 책무성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시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법인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사립 교원의 권리보호 지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수단(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자체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학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감사결과를 전문으로 공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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