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시행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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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