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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1심) 서울 4건(8개교). 부산 1건(1개교), 경기 1건(1개교) / (2심) 부산 1건(1개교)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단계의 서열화 해소,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추진하였고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PYvOqA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고교서열화해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전환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 5년 간 약 2조 2천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임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