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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실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7.29 본격 시행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2014년 1월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부처협의(’14.4.21~’14.4.30), 입법예고(’14.4.18~’14.5.28) 및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안정적 제도 기반 정착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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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 함께하는 지방대학 육성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약 2,000억원 확보하여 5년간 총 1조원 수준 지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1월 4일(월)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목)「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