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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학과 함께하는 2022 UN 세계기초과학의 해」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 4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 ※ 선언문 낭독·과학특강·기조발제·토론 등으로 구성,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누구나 참석 가능 □ 과학한국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기초과학 중심지로서, ‘대학’의 교육-연구-지역연계 역할 강조, 7월 세계선포식에서는 전국 다발적 행사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과 함께하는 2022 국제연합(UN) 세계기초과학의 해 한국 선포식’을 4월 19일(화) 14:00,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8일(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이 기초학..
우리 정부는 오늘(3. 28.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
r ◈ 현장 이해·경험 넓히도록 예비교원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하여 다(多)교과 역량 함양 지원 ◈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2021.5~10월) 및 대국민 토론회**(총4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 사회 각계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논의해 왔다.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예비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 구성 ** (1차) 주제별 토론회: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습..
◈ 예비교원양성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6개 대학 선정 ◈ 미래교육 대비 예비교원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 기반 조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6월 22일(화) 발표하였다.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평가* 결과, 지원 유형별 선정 대학은 다음과 같다. * 6.1.(화)~4.(금) 서면 및 온라인 대면평가 실시 → 6.18.(금)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2021년 초‧중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특성화중 및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 시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지원 가능-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등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