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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본문

보도자료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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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이해·경험 넓히도록 예비교원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하여 (多)교과 역량 함양 지원

◈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2021.5~10월) 및 대국민 토론회**(총4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 사회 각계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논의해 왔다.

*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예비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 구성

** (1차) 주제별 토론회: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습학기제(2021.7.16.)

(2차) 주제별 토론회: (중등교원 양성체제) 융합전공, 양성경로 정비(2021.8.6.)

(3차) 주제별 토론회: (초등교원 양성체제)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2021.8.20.)

(4차) 전체 주제 대상 공청회(2021.9.15)

 

해당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현장 주요 의견


▸교원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확대·강화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나, 지도 교사·실습학교 부담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지원체계, 교육실습 생태계 구축 필요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따라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양성과정보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과 연계한 제도 설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
▸중등 양성규모 감축이 시급하며, 기관별 특성화를 통한 기능 재구조화 필요
▸인구 감소에 대응한 초등 양성 정원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 전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라는 초등 전문성에 더하여
기초학력 지원, 교과 융·복합 등의 역량 심화 요구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 필요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요청된다.

*학생 성장 지원, 융합수업·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혁신 및 교육과정 재구성, 기초학력 보장, 위기학생 상담·지원, 소통·협력, 학교 혁신 등

 

이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함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교과 지식, 수업지도, 다(多)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과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등 현장 역량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재의 양성 수준과 미래 요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습자 이해를 통한 맞춤형 지도, 학생 배려·공감, 교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대응, 학부모 소통,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복합 역량 등에서 그 차이가 컸으며,

 

교과지식, 수업지도는 상대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학교 현장 이해 제고
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교육실습 확대·강화
현장참여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多)교과 역량 함양
석사수준 재교육
(1급정교사자격연수 연계)
•교육대학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종합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초등수급계획 고려, 정원 관리
중등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 (사범대) 공통과목 중심
- (교직과정) 전문교과, 선택과목 등
- (교육대학원) 재교육 기능 강화

 

위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법령․제도 정비, 점검·환류 체계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그간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①현장 이해 제고, ②미래 변화 대응, ③인성 등 기본소양 함양 등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으로 합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현장 이해 제고)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의 겸임․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 변화 대응) 원격교육,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 포용 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의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양 교육과정 운영’ 지표 등 신설 검토

 

(인성 등 기본소양) 윤리의식,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인성 검증 방식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징계, 실습 등),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실습 및 임용시험*에서의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 2차 시험 과목별 부적격자 기준 마련,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근거 마련 등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현장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기간 (중등 기준 현재 4주간)을 확대하여 ‘실습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생이 학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연구 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 (예시) 주3~4일 학교현장 실습 및 주1~2일 실습 연계 강의 이수 등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다(多)교과 역량 함양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 교육과정의 변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및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 교과 융합, 복수교과 지도 등 다(多)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확대․개편) 운영 기간(현행 90~135시간) 및 교육내용을 확대․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 연계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 이외에도, 교과 융·복합,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특수)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융합전공 신설) 1정 연수(교육대학원 위탁)와 양성과정(학부 선수 과목), 직무 연수(학점 인정) 등을 연계하여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중등교사) 기존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 변경 및 개선

(초등교사) 기존 심화과정을 확대·보완하여 ‘핵심전공’으로 신설·개편

학부 선수과목
직무연수 학점인정
/
1급 정교사 연수
관심 분야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초등) 심화과정
(중등) 다른 전공, 연계전공 등
교육감 지정 과정을
자율 이수
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융합전공 관련 학점 이수
(과목 예시)
교과 기초, 개론 등
(과목 예시)
교과 내용 등
(과목 예시)
융합 교육과정 구성의 실제, 수업사례 연구 등

 

중등교원은 ①사회, 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 (표시과목 광역화)을 갖추도록 하거나, ②‘다교과전공’을 이수하여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추거나, ③유사·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핵심전공’ 이수를 통해 교과 융·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등교원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양성기관별 특성, 중등 교원 과잉 양성, 교원 재교육 수요(1급 정교사 연수 개편, 생애주기 연수 연계 등)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 양성규모를 적정화하고자 한다.

* 2020년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 19,336명, 2022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 4,410명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학과(교육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도덕·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하여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여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현행 1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이후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Ed.D)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환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예시) (’22.上) 6주기 기본계획 수립 ► (’22.下) 교대 컨설팅 ► (’23) 일반대학 컨설팅 ► (’24) 교대·일반대학 진단 ► (’25) 전문대학 등 진단

 

초등교원 양성과정 다양성 확대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학점 교류), 연합 동아리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대학 연계망 활성화 지원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사례 예시

Δ(종합대학 내 목적형 양성) 교대․종합대학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내 자원 배분 등의 원칙 마련 검토(「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Δ(교대 간 연합대학) 특정 학기/학년에 대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향후 추진 계획

 

이번 발전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관련 법령 개정, 예산사업 추진 등을 책무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까지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원양성기관과 (예비)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이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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