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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학사정 강화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및 정보공시 항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