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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2.21(일), 유은혜 부총리-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신학기 방역 준비상황 및 학생·교직원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협력체계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월 21일(일) 13시,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21. 2. 21.(일) 13:00∼14:00 / 교육부(서울,세종)-질병관리청 영상연결 / 부총리 주재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교육부차관, 관계자 참석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코로나19의 ..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
◈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실습 가능 기관 확대 ◈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비대면 교육실습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습 형태 유연화 등 안내서 보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2020.12.)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①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
✔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2.15.~2.28. 시행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2241955821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학기에도 학교 방역에 허술함이 없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학교방역 #평가회 #방역체계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학교방역 평가회’)를 갖는다. 이번 학교방역 평가회는 코로나19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누적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교육분야의 방역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방역 관련 개선방안과 향후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방역 평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코로나19 학교방역 1년 그리고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학생들..
◈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 시행 ◈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여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2021.1.18.(월) ~ 1.3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 추가 보완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자세히보기 : https://bit.ly/3stZwo9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학원 #교습소 #방역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