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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2018년 · 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등 반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18년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가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합니다. 학부생의 경우, 소득 구간 확인을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6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죠. * ‘등록금 대출 실행’이란? 대출을 승인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를 ..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1월 8일(금)부터 신청 -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일괄 구제 -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변경 -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9%에서 2.7%로 낮아집니다!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학자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히 청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유지되어 오던 2.9%의 금리를 0.2%p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2.7%로 낮아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 든든학자금 확대 및 일반대출 연령제한 일부 완화이뿐 아니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만 45세(현행 만 35세)까지 든든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대학은 안산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2개 학교입니다. ..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욱 공정한 학자금 지원 기준 마련-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대상자 1차 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소득·재산 산정체계 개선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2015년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로 추가 9만 7천명 혜택 --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불편 해소 -- 학자금 대출금리 2.9% 유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여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4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실적 : 58.5만명, 1조 6,386억원 한편,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14년 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