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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요즘 ‘골칫덩이’ 취급을 받고 있다. 쓰레기를 뒤지며 이것저것 주워 먹어 잘 날지 못할 만큼 살이 쪘다는 의미로 ‘닭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각종 세균을 옮길 수 있다는 뜻에서 ‘쥐둘기’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다. 엽기적인 별명을 넘어 비둘기는 이제 법적으로도 ‘해로운 동물’로 지정될 모양이다. 환경부는 최근 집비둘기를‘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둘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것 같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
~2016년 교육부 이야기/신기한 과학세계
2009. 6. 1.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