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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10. 09:00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사건으로 뉴스가 연일 뜨겁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 및 청소년까지 있어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범죄 사각지대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 출처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및 죄책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한 강요·협박 등 성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전파력이 커 순식간에 다수의 인물과 인터넷 공간으로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가상화폐를 통한 대규모 범죄 수익을 얻는 등 거대한 범죄 사업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용돈, 선물 등으로 유인하여 길들임으로써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 출처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과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한 성희롱, 성착취물 전파, 스토킹, 불법 촬영·합성을 통한 사진 및 영상물 유포 또는 협박, 강요·협박을 통한 지속적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등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쉬운 접근성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디지털 생활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처법

1. 개인 정보 언급 삼가기

개인 신상 추정이 가능한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는 절대 전달하지 말아요.

 

2. 무리하게 친절하려 하지 않기

대화 중 불쾌하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차단 또는 신고하기)

 

3.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청 거절하기

친해진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신체 부위 사진 전송은 거절하고 신고해요.

 

4.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 거절하기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의 실제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실제로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해요.

 

5. 수상한 사람 거부 및 차단

수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캡처 등 증거를 남기고 수신 거부 및 차단해요.

 

출처  :  경찰청

혹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366)또는 해바라기센터, 사이버경찰청으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부처가 협력하여<디지털 성범죄 근절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교육부와 학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사안 처리와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로 대처하고, 사회가 함께 근절해 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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