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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6. 16:30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에서는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를 통해 유치원 건강·안전 법령 및 규정, 건강·안전 관련 준수사항, 사건·사고 대처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치원 안전교육의 내용과 법령 규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1. 유치원 안전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교육부에서는 2015년 2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르면, 학교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배움터로 기능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치기 위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안전한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2.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유치원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사항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안전사고 법률에 따라 규정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과 결과를 매해 3월 말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안전]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교육은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실종, 유괴, 미아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것들을 교육합니다.

 

[교통안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학습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교통안전 규칙을 배우고, 도로 횡단법, 교통수단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내 몸의 소중함과 성폭력 예방, 대처법을 숙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대처법도 알게 됩니다.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알고,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에 대해 중독될 수 있음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교육합니다.

 

[재난안전]

재난 발생 시, 안전수칙은 꼭 숙지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인데요. 화재 원인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대처하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외에도 지진 등 재난 유형별로 훈련을 하는 등의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직업안전]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할 때, 일터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안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합니다.

 

[응급처치]

응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법과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의 보건 교육도 진행됩니다.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그리고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치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재난대비, 약물 오·남용 예방, 실종·유괴 예방·방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그 밖의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교육은 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교육 위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법령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안전교육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안전 관리 길라잡이’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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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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