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6. 16:22

 

지역의 구성원이 교육의 주인이 된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

자치와 분권의 힘으로 교육혁신의 새 길을 연다! 교육자치

 

 

'교육자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과 '자치'라는 단어를 통해 어느 정도 뜻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교육자치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교육자치란, 지역의 현장 구성원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지역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교육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각 지역의 교육감들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고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앙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위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자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의 수명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수명 학교는 수령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학교로, 제대로 된 이동 수단과 통신 수단이 없었던 당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학교 설립 운동의 형태로 교육자치의 전통이 계승되다가, 1948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교육자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교육자치에 대한 해당 설명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입니다.

​이런 교육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교육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곳도 있고, 주위 환경이 시골인지 도시인지에 따라 교육 현장이 달라지는 등 지역별 그리고 구성원별 특성에 따라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시기에서도 위임된 권한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급격한 변화에도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부 권한배분 사업 등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자치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일명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 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된 협의체 기구입니다. 해당 협의회에는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각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1)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

2) 유・초등교육 권한배분 전략과 시행방안 마련

3) 교육자치를 위한 민・관・학 간의 협력 및 분권에 관한 사항 등

교육자치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방,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체계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020년 8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협의회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 재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 그리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산하 법령정비전문위원회 구성 등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채택하였습니다.

2.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는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는 학교 및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의 지침이나 사업 등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자치 영역은 크게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부분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분, 시·도교육청 자율성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3차 우선정비과제 예시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3차 우선정비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과제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권한 이양입니다. 도시에 저소득층이 밀집해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앞으로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유학기제 학교 컨설팅 운영 이양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유학기제 학교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컨설팅을 시·도교육청 자체 운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차원의 합동 컨설팅은 희망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자유학기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양입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특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학생자치 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가치와 태도, 참여와 실천 중심으로 확장하는 우수 사례 사업을 시도에 단계적 인양하고, 두발과 핸드폰 기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정, 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 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부, 여러 중앙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 미래의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개혁과 변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더욱 성숙한 학교자치와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언제나 공정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육자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자치를 통해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개혁과 변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