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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23. 14:00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 범부처 사회정책 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2019.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2020년 주요과제 이행현황 및 성과 점검


 

[교육부 03-23(화) 14시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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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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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인구 백만 명 당 뇌사기증자 : (2019) 8.68명 → (2025년 목표치) 15명

[참고] 스페인 49.6명, 미국 36.8명, 독일 11.2명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장기/조직기증 긍정인식도 : (2018) 56.2% / 45.7% → (2020) 60.1% / 50.5%

** 기증희망등록 참여비율(2020년 기준) : 14.6%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3월 23일 15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 점검하고 있다.

* (삶의 영역)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하였다.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 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 (2020.2.)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12)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2회)

※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 (2018) 17.8% → (2020) 24.5%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 공공기관 여성 임원 : (2018) 17.9% → (2020) 22.1%

여성 고위공무원단 : (2018) 6.7% → (2020) 8.5%

** 2017년 7월(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2020년 12월까지 19.9만 명 전환 결정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확대(2018년 51만→2020년 77만)하고,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 대상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대 지원액(30만 원) 대상 확대*하였다.

* 기초연금 : (2019.4.)소득하위 20% 이하 → (2020.1.)소득하위 40% 이하

장애인연금 : (2019.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20.1)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 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하였다.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하였다.

* (2018) 중위소득 43%이하 → (2020) 중위소득 45%이하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추가 지원**하였다.

* 휴업 기간(2020년 3∼5월)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 긴급돌봄 제공

** 폐업·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 가구 학생 장학금 추가 지원(1인 59.4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고용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2.3조), 소규모 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2.6조) 등

** 아동수당 수급가구 대상 상품권 등 지급(263만 명), 아동특별돌봄비 지원(670만 명)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5월, 11월 등 2차례),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 예방대책(11월)

 

[ 영역별 2021년 주요 추진계획 ]

< 돌봄 및 배움 >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4천 명→9천 명)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 자녀 1인당 지원액 :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 (만 6∼17세) 월 5만 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한다[(2020)4,800교→(2021)5,000교].

 

< 일, 쉼 및 노후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5곳 내외로 선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21.上)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속 확충(105→115개소)한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소득 및 환경·안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 강화*한다.

* [여성]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운영(2020.12∼), [노인·장애인] 원격 응급장비 활용 모니터링 강화, [고위험군] 당사자 동의 전 우선 개입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

 

< 건강 및 주거·지역 >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한다.

* 저소득층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2020)100만 원→ (2021)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2020) 200만 원→ (2021) 160만원

** 권역 책임의료기관 : (2020) 12개소 → (2021) 15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 (2020) 29개소 → (2021) 35개소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 현황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 국민생각함(권익위, www.epeople.go.kr)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 신설한다.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정책 제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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