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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23. 10:00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 03-23(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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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신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매년 6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2019.12.18. 발표)」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매년 8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19.6.28. 발표)」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 추가 공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20.3.1.)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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