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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15. 10:00


 

어느덧 단풍 내음이 느껴지고, 쌀쌀한 느낌이 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선한 날이면 나가서 몸도 움직이고 싶고 개운하고 운동하고 싶지만 아직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하루 60분 이상, 주5일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의 14.7%,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3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높은 수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9년 11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146개국 11~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수준 분석에서 한국은 하루 신체활동량이 1시간 미만인 청소년이 94.2%로 세계에서 신체활동 시간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 신체 활동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곧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체육의 날’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날일 것 같은데요. 체육의 날은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날입니다! 체육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체력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적은 체육 시간, 운동 시간을 체육의 날을 기점을 조금씩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특히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준비했다고 하니 함께 살펴보아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요. 2021년에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전의 바탕 위에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중심의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는데요. 크게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운동하는 모든 학생),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공부하는 학생선수),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 개선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권고하는 e-book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원격·등교수업 병행, 대면 수업시간 등 학습 상황을 고려한 체육수업을 위한 영상 및 수업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원격 체육수업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부족한 체력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실시합니다. 바로 ‘2021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인데요.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며, 저글링부터 배드민턴까지 총 16종목에서 개최된다고 해요! 본선 경기의 경우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념품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2021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포스터 상의 캐릭터를 클릭해 보세요. 해당 종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sportsclub2021.imweb.me

 

 

팬데믹 이후 변화된 학교체육 교육의 실시간 현장도 궁금하시지요? 위 사진은 실제 학교체육 수업의 기획안이에요. 그날 배운 운동에 대해 이론으로 배우고, 각자 실행한 신체활동을 비대면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신체활동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등교수업 N회, 온라인 수업 N회 등과 같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계획이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교육부는 2021년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목표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정책도 추진 중인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체육진흥법 제 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주간 팔굽혀펴기를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 영상을 반 대표 학생이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제출하였으며, 학교 내에서 온라인 팔굽혀펴기 리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교체육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존과는 다르게 인근 학교와 지역사회로 학교스포츠클럽의 범위를 넓히고, 온·오프라인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및 토요 스포츠데이는 지역사회 자원(교사,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며, 공공·종합형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농구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간 방과 후, 토요일에 운영하여 농구 강습회, 농구경기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제는 학교 안의 체육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건강하게 즐기는 체육활동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단위학교별로 자율체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7560+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을 누적(+)해서 운동한다‘라는 의미의 이 운동은 아침 수업 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줄넘기, 건강달리기, 요가 등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위학교 자율체육 프로그램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교내 전 지역을 활용한 순환운동 코스를 개발 및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 확대를 통해 중간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 우신고등학교의 쉬는 시간을 확대하여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대구 상인고등학교의 아침 걷기 운동과 빈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 후에 건강 체력교실을 운영한 사례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선진화 노력 또한 있습니다. 크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과 최저학력제 운영이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해서 발생한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e-school은 보충학습 제공뿐만 아니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콘텐츠도 있다고 해요. 또한, 소양 증진을 위한 한자, 독서 등이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실용 영어 등의 외국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했을 때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 학습에 꾸준히 참여 가능하다고 해요. 운동을 하면서도 학생선수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학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e-school 말고도 또 다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가 해당 제도의 대상으로 매 학기말 고사를 보고 난 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교육과 교직자 교육 의무화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학교운동부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상별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각종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임용심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직무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랍니다. 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도 금지하고 있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 훈련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훈련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선수 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어색해진 지금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운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체육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학교체육교육의 길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체육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만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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