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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돈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 예상 수입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01. 10. (월)
제목 : 올 100兆 받아 83兆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추후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금이나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 등의 재원은 아직 교부되거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육청이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통상 진행되는 예산 절차이며, 이러한 예산편성 절차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따라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육청 및 일반지자체 본예산 및 최종예산 비교 >
(단위 : 억 원)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교육청
|
본예산
|
562,001
|
590,662
|
661,623
|
705,960
|
739,014
|
|
최종예산
|
619,642
|
682,644
|
737,371
|
820,811
|
773,326
|
||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
차액
|
57,641
|
91,982
|
75,748
|
114,851
|
34,312
|
|
증감률
|
10.3%
|
15.6%
|
11.4%
|
16.3%
|
4.6%
|
||
지자체
(순계*)
|
본예산
|
1,845,825
|
1,931,532
|
2,106,784
|
2,310,152
|
2,532,263
|
|
최종예산
|
2,147,816
|
2,279,676
|
2,431,210
|
2,720,533
|
3,061,095
|
||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
차액
|
301,991
|
348,144
|
324,426
|
410,381
|
528,832
|
|
증감률
|
16.4%
|
18.0%
|
15.4%
|
17.8%
|
20.9%
|
* 순계: 시도, 시군구 간 내부거래 중복 제외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청) 및 지방재정365(지자체)
최근 5년간 교육청 본예산과 최종예산은 평균 7.5조 원가량 차이 나며, 연도 중 예상치 못하게 추가 교부되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나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등 불가피한 재원들이 주요 요인입니다.
* 최근 5년간 정산분과 증액분 합산 규모 : (2016)1.9조 원 → (2017)3.7조 원→ (2018)2.9조 원 → (2019)5.3조 원 → (2020)△1.8조 원
시도교육청은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본예산 규모가 당해 연도의 전체 지출 수요라고 볼 수 없으며,결국, “지방교육재정이 여유가 있어 재원을 소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주장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절차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금 규모를 4~6조 원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정부 결산 완료 후 통상 4월경 기획재정부에서 그 규모를 통보하므로 그 이전에는 규모를 미리 알 수 없고, 매년 25~30조 원 발생한다고 예측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교육청 자체 수입 등 교부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도 세입결산 기준 최근 5년 평균 17.8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16)15.7조 원 → (2017)16.5조 원→ (2018)16.9조 원→ (2019)19.6조 원 → (2020)20.6조 원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교육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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