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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시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불법 입시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16. 16:32

 

[교육부 06-16(목) 보도반박자료] 불법 입시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_대변인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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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MBC / 2022. 6. 15.(수)
제목 : 아이비리그 2억 1천 “환불 안돼”…교육부 “방법 없다”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교육부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의 교습비 과다 징수, 거짓 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 등 불법사교육 유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총 241,203개소 점검 및 위법행위 9,077건 적발·조치

 

특히,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은 고발 등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학원법 제22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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