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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금지 처분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투고금지 처분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7. 18. 10:41

[교육부 07-17(일) 보도반박자료]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논문 투고금지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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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MBC 뉴스데스크·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2. 7. 17.(일)
제목 :“교육부총리의 자격”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금일 보도된 박순애 부총리에 대한 논문 투고금지 및 자녀 고액과외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총리는 그간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문의 중복게재, 부당저자 의혹 등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청문준비단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6.6일 자 MBC 보도에서 200112도시행정학보에 게재한 문이 200011연세사회과학연구에 실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게재 가능성을 지적하여,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로부터 부당한 중복게재나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설명 바 있습니다.

 

금일 보도된 국제행정학리뷰(IRPA, 한국행정학회 발간)’ 교통 관련 논문은, IRPA 게재당시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시 연구실적으로 활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동 연구원은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채용은 폐기물 관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면접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시학원 수강료에 관련하여, 쌍둥이 아들이 대학 입시 당시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1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금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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