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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원격교습 권고는 새로운 방역규제가 아닙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여름방학 기간 원격교습 권고는 새로운 방역규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7. 28. 16:27

[교육부 07-28(목) 설명자료] 여름방학 기간 원격교습 권고는 새로운 방역규제가 아닙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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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한겨레 등 / 2022. 7. 28.(목)
제목 : 학원만 원격수업? “돌봄·입시 공백 어쩌란 건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여름방학 기간 학원에 대한 원격교습 권고는 코로나19 발생 직후(2020년 상반기)부터 지속 추진되어 온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방역규제가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자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학원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취식 자제 권고, 종사자 백신접종 독려 등을 요청(시도부교육감회의, 7.25.)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수) 중대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직후(2020년 상반기)부터 지속 추진되어 온 원격교습 권고를 재안내하고, 비대면 교습이 가능한 학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단체 활동 자제 등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학원단체의 방역점검 협력은 그간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해준 학원 등의 자율적인 방역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원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강생 등에 대한 자발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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