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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교육 행복한 변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 22. 10:00

모든 통학차량 전수 조사 및 신고 의무화 추진

“우리 아이 통학차량 안전 확인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윤경(41) 씨는 며칠 전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5, 7세 유아를 키우는 이 씨는 매일 아침 통학버스를 이용해 두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늘 만원이에요. 마지막에 타는 우리 아이는 늘 보조석에 위험하게 타서 태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가 출발했고,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면서 아이가 차 안에서 넘어진 거죠.”


다행히 부상이 크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 씨는 유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출발할 것, 적정 인원을 태울 것 등을 유치원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유치원생 등하교시에는 유치원 차량으로, 오후에는 어학원 차량으로 이용되는데, 안전한 차량인지,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초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가 잦아지자, 범정부차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5.3~7.31, 3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유치원, 학원 외에도 복지부 및 문체부협력하여 어린이집, 체육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마지막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그에 앞서 국토부교육용 유상운송 차량 허가범위를 완화하여 어린이교육시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즉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9인승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정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자,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집중단속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의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하여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 차량후진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관내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신고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구비, 안전교육 이수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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