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장애학생의 인권지킴이, 상설모니터단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장애학생의 인권지킴이, 상설모니터단

대한민국 교육부 2014. 5. 23. 11:00

직접 발로 뛰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인권지킴이, 상설모니터단
상설모니터단 I 장애학생 지킴이
 I 장애학생 인권보호 I 성폭력 예방 




상설모니터단 이라고 아시나요?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방안이 수립되었고, 2012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이 신설되어 장애학생의 인권 관련에 대한 연구 및 연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된 상설모니터단은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설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설팅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상설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방안>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컨설팅>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기사>


<장학관님의 상설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안내>

 

상설모니터단의 역할은?

먼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의 이정현 연구사님께서 상설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설모니터단의 역할은 첫째, 매월 최소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학생에게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성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신고와 병원진료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모니터단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셋째, 상설모니터단 운영위원의 협의회와 지역 내 일반교사 등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각 주체 간의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와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학교방문

현장교사들은 상설모니터단의 학교방문에 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학교 방문 시에 방문학교에서는 상설모니터단이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지도 감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상설모니터단의 학교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연구사님께서는 학교 방문 전에 상설모니터단의 방문 목적이 점검이나 감독이 아닌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와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상설모니터단 학교방문 결과에 따른 질의 응답>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수

상설모니터단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교사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구사님께서는 교육이나 연수의 주제 선정에 있어 장애이해 관련 주제가 아닌 인권보호에 대한 주제 위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이해교육과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교사들조차도 그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연구사님께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란 장애학생이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보장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현장교사와 연구사님의 질의 응답>

 

현장의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꼭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가 아니더라도 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특수교사가 직접 학급에서 장애학생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에서 2013년이랑 크게 달라진 점도 있었습니다.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전문적이고 계속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14년 3월 5일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은 협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관리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을 보호합니다. 즉, 학교 내에서는 교사가 장애학생을 관리하고, 학교 밖에서는 경찰이 장애학생의 집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력>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에 다니기 위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모니터단이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설모니터단 컨설팅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생활을 위해 상설모니터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상설모니터단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컨설팅자료집(경상북도교육청, 20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