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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법원에 왜 갔어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18. 13:00

부산고등법원 교사 법정체험 연수
선생님, 법원에 왜 갔어요?
부산법원종합청사 I 부산고등법원 I 교사 I 연수 | 법정체험

부산법원종합청사에 법원체험에 나선 선생님들로 법원에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사 법정체험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법원 체험을 하는 본 기자는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법에 대해 아는 바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교사 법정체험 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법원

법정체험 연수는 부산고등법원 최재훈 실무관의 안내로 먼저 법원사전시실을 둘러본 후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시행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판 절차, 청소년범죄 선도 방안에 대해 이해와 조언을 구하기 위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혜 나눔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보호 재판 개요, 청소년보호 재판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형사 재판의 특칙 등 형사사법에 대한 안내와 청소년재판 방청은 생활지도 업무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법원 1층에 위치한 법원사 전시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을 보다

법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법정으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었다. 사건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죄수복을 입고 경찰관 두 명과 동행했다. 피고의 나이는 27살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영화나 법정드라마를 보면 서로 말 자르고 큰소리로 변호하던데,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아주 끈기있게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어른들과 맨날 싸워야 하는 변호사란 직업은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랑은 레벨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싸워봐야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학생들 들과 싸우고 부딪치는 일이라 새삼스럽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참 행복하고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을 보러가는 모습입니다. 살짝 긴장이 되어서 인지 사진이 떨려있네요^^]

 

판사님과의 대화

이어서 법관과의 대화시간에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인 김윤영 판사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사석과 검사석,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보라고 해서 앉아보았는데 한 공간이었지만 느낌이 참 달랐습니다. 판사님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의 견해 차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판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Q.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결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A. 판사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하지요. 심증 위주의 재판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판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웃음). 재판에 대한 부당한 비판은 인간으로서의 판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Q. 판사가 되시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A. 중학교 때부터 꿈을 이루고 싶었고, 대학 진학 후 결국은 판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가끔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를 갖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당한 강도의 격무 때문에 다른 직업의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법정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성직자처럼 생활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요.

 

Q. 판사로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인가요?

A. 권리를 찾아 주었을 때입니다. 재판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판사는 사람의 죄가 100%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죄인에 대해서 검사의 유죄 입증이 완전하지 못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어서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었을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A. 세상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동안 판사로서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초·중·고 시절 학적부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위해 성실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길러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판사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재판이 없는 법정에 모였습니다]


[판사석과 검사석, 피고인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원체험 연수를 마치고

많은 사람이 법원 담은 높을 것이란 선입견을 이젠 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두렵고 피해야 할 곳이 아닌 우리 곁에서 아주 가깝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생겼을 때는 바로 법원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윤영 부산지법 공보판사님은 "부산법원이 전국 법원에서 가장 많은 시민 사법참여단을 운영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으로 법원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저는 “학생과의 소통”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법정체험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과의 대화 후 법정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을 찍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아쉬웠지만, 환한 미소로 배웅해주시는 판사님의 인자한 미소와 안내 선생님의 친절함이 돌아오는 길에 미소를 짓게 하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배부 및 기념촬영으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법원을 무서워하지 말고 체험활동을 통해 법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기념품도 준답니다.^^ ... 법정체험을 연수를 마치며 느낀 바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였습니다.

 [판사님과 판사석에서 사진 한 컷]


[법정체험 연수를 마치고 나면 기념품으로 법원로고가 새겨진 예쁜 샤프도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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