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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 특수학급으로 가야할까?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4. 13:00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의 고민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 특수학급으로 가야할까?
특수교육 | 일반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일반학급 | 대상학생

교육청에 근무하다 보면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문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둘째,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로 가야 하나요? 일반 학교로 가야 하나요? 셋째, 일반 학교에 간다면, 특수학급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넷째, 특수학급에서 공부한다면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나요?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에게 이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이런 전문가를 만나기 쉽지 않기에 교육청으로 궁금한 점을 묻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입학을 앞둔 어머니들의 답답함을 풀어 드리고자 어머니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이라면 특수학급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특수학급에 가거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지역교육청 소속)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센터에서는 진단평가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그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를 가져야 할까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해당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면, 상급학교에 진학 시 원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들이 모여 공부하는 특수학교나 비 장애 아동들이 있는 일반 학교에 자신의 원에 따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치료지원과 관련해서 매달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혼자서는 통학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보호자 그리고 학생의 왕복 버스비를 거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특수학교로 갈까? 일반 학교로 갈까?

장애 아동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학교를 특수학교라고 합니다. 특수학교의 장점장애 아동들이 모여서 소수의 인원으로 그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의 장점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들이 내면화되어 아동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에 갈지, 일반 학교에 갈지는 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교육부에 공지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86,633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70.5%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고, 29.5%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수학급 수업 1]


[특수학급 수업 2]

 

특수학급에서 받는 교육의 좋은 점은?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의 인원수를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의 인원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30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작은 인원이 한 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기에 아동 개인지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학급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국어와 수학 시간에 특수학급에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평생 특수교육 대상학생인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된다고 평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아닙니다. 우선, 중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과 같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 여부를 다시 결정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 중간에라도 부모님께서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는 유지하고, 특수학급에서 받던 수업을 일반학급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의 선정과 배치는 아동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좋다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교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열려 있으니깐요. 그럼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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