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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12. 14:16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내일신문

■ 보도일시 : 2015. 4 28(화)

■ 제 목 : 성범죄자에 포위된 초·중·고교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에 위치한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7개 학교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한 건은 8개 학교에 불과하고 지정된 8개 학교도 지정 후 특별교부금 2,750만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남

◦ 유기홍 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을 늘리고 고위험군 61개 만이라도 예산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설명 내용

◦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은 학교안전이 취약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추진하였으며, ’11년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으로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 학교 시설,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 적용기법 : 활동 활성화, 영역성 강화, 접근 통제, 관찰시야 확대, 명료성 강화 등

    ※ '13년 50교, '14년 25교, '15년 50교 선정하여 CPTED 시범적용 

 - 학교폭력 현황 및 학교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하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사업 추진

    ※ '15년 400개교 지원 예정(교당 6백만원)

 - 학교 내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 능    력을 제고

     * CCTV(100만화소 이상 비중) : ('13) 10.5% → ('14)25.5% → (’15) 30%

    ** 연계현황(초등학교) : (’14) 2,819교 → (’15) 3,000교

 - 특수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추적 및 긴급통화 등 안전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U-안심알리미 서비        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보유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한 앱서비스* 운영·보급

    * 112 긴급신고 앱, 스마트 안전귀가 앱,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

 -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2명이상 배치하고, 학교전담경    찰관 1인 10개교 담당 체계 확립 등 학생보호인력 등에 대한 운영 내실화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의거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          간경비(주간)등의 인력

    ※ 학생보호인력 인원 : ('13) 11,509명 → ('14) 13,379명

-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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