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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9. 13:58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5. 7. 24(금)

■ 제 목 :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학도서관 관련 협회들이 22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시행령안의 사서 배치기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48.7% 대학에서 사서직 1,165명을 감원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장서 증가 기준에 의하면 연간 60만권의 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


■ 설명 내용

◦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정안은 열악한 상황인 대학도서관을 진흥하여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대학도서관 사서와 자료여건이 대학(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별로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립대, 전문대의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현재, 제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사서*와 장서수**는 더욱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령안의 사서 최소인력 기준 : 대학도서관은 최소 3명(학생수 1,000명·장서 50,000권 기준 / 기준 미충족 시 1명 차감)을 배치하고, 학생수 3,000명 증가 시마다 사서 1인을 증가

   ** 시행령안의 자료 기준 : 기본도서는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 30권) 이상 갖추고, 연간 학생 1인당 2권(전문대 1권) 이상 도서 증가

◦ 아울러 소규모 대학은 최소기준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7.17∼8.26)동안 대학도서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여건의 대학도서관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7.24(금)설명자료_대학도서관 진흥법 사서감원 정당화 하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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