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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15. 15:24

인권 침해



■ 인종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 인종적 특색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던 사라 바트만(출처: 에듀넷)


위 사진은 불과 200여전에 유럽에서 자행된 일로써 그 당시 가장 발달한 인종이라고 자부하던 백인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달랐던 흑인 여성 사라 바트만을 동물원의 동물처럼 인종 전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던 사라 바트만은 큰 엉덩이와 가슴 등의 특이한 외형 때문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모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영국인 윌리엄 던롭(William Dunlop)이라는 인물에게 잡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후 사라 바트만은 유럽을 다니며 인간 전시물이 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되며 동물 상인에게 팔려 다니는 등 동물로 다루어지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젊은 나이에 불우한 생을 마감한 사라 바트만은 사망한 다음에도 유해는 원래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환되지 않고 프랑스에 남아 있었으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인종차별적 주장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녀의 유해는 뼈와 성기, 뇌 등의 내장이 분리돼 연구 대상이 되었고, 겉모습은 박제가 되어 1974년까지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에 유해 반환 운동을 벌여 결국 2002년 5월 본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턴케이프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라 바트만은 인종적 특색으로 인한 외모 때문에 인간 전시물이 되어 이런 차별을 겪게 되었고 지금은 인종차별, 여성 학대로 인한 인권침해의 상징이 되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종차별의 역사 모습을 알아볼까요? 


▲ 195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의 한 단면(출처: 에듀넷)


위 사진은 195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평온하게 물을 먹는 사람이지만 자세히 글자를 들여다보면 인종차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의 수도꼭지에는 ‘Colored’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Colored’란 유색인을 모욕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즉 유색인은 유색인 전용의 물이 있으니깐 그 물을 먹어야 되고, 백인은 유색인과 같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미국의 이와 같은 인종차별정책은 노예였던 흑인들을 단지 소유물로 생각했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당시 지배자인 백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자유를 위해 부푼 꿈을 안고 이주한 동양인들까지 학대하고 차별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정책은 많은 사회 갈등을 낳았고 크고 작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인권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 마틴 루터 킹 목사 / 말콤 X (출처: 에듀넷)



■ 신분에 따른 인권 침해


▲ 빨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도비왈라(출처: 에듀넷)


인도의 도시 뭄바이에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빨래만을 주 업으로 하는 ‘도비왈라’라는 빨래꾼이 있습니다. 도비왈라는 호텔 등 부유한 사람들이 입은 옷들을 가져와 손수 비비고 때려 빨래를 하고 직접 빨래대에 널어 말린 후 배달까지 합니다. 이들은 매일 16시간 이상 빨래를 하지만 턱없이 적은 보수를 받으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비왈라는 빈곤한 생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이 40%에 달하며 결혼 후 이들의 아이들도 도비왈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힘든 일인데도 도비왈라로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세습되며 서로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은 금지가 되고, 직업이나 거주에도 차별을 받습니다. ‘도비왈라’는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계속해서 도비왈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1947년에 폐지되었지만, 뿌리 깊은 관습 때문에 여전히 인도 사회에 남아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계급(출처: 에듀넷)



■ 성별로 인한 인권침해

여성과 남성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경쟁이 심합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다 보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을 채용할 때 용모와 나이 중시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채용 인원을 나누면서 남성 채용을 여성보다 늘려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1996년부터 공직 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의 합격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는 여성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성 채용 목표제는 헌법에서 명시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양성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 초등학교 선생님은 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을까?(출처: 에듀넷)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대하면서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여성 채용 목표제를 폐지하고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채용 시험에 어떤 성별 한쪽이 합격자의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 국가들 중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들은 아직까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두건과 같은 것으로 가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출처: 에듀넷)


여성이 얼굴에 쓰는 것을 히잡이라고 하는데, 히잡은 이슬람권 여성들이 외출 시 착용해야 하는 필수 의류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에 대하여 권리가 제한적이었고 정조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히잡을 통해 여성의 정조를 지키고자 착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이슬람권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인권보호나 사회참여 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라 하여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령에 따른 인권침해

국회도서관에 가보신분 계신가요? 입구에서 이용을 위한 가입을 하면 이용증을 발급해서 방대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그 이용자격을 ‘예전 국회의원이나 현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대학생 및 18세 이상인 자’만으로 한정해왔습니다. 


▲ 나이가 어려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출처: 에듀넷)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 도서관 이용 제한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회 도서관장에게 이용 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도서관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수정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는 키, 외모, 능력, 성격, 출신 국가, 언어, 문화 등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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