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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토
■ 영토란 무엇일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중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루는 땅을 의미합니다. 근대에 들어와 국가의 영토 개념은 국민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매장지이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경로가 되는 바다와 하늘로까지 확장되면서 국가의 영역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써 영토(땅), 영해(바다), 영공(하늘)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중 영토는 토지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 영역으로서 육지와 도서(島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까지의 연안 주변의 해역을 말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이릅니다.
▲ 국가의 영역 - 영토, 영공, 영해의 범위(출처: 에듀넷)
국가는 국제법에서 영토의 상부 및 내부에 광범위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영토고권(領土高權)을 가지게 됩니다. 영토고권이란 영토에 대한 최고의 권리라는 뜻으로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의 주권 침입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영토고권의 범위는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영역에 걸치기 때문에 영역고권이라고도 합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나타났다 사라지는 땅은 어디까지 영토로 인정할까요? 육지의 일부분으로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이나 암초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저조선(低潮線)까지를 영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조선이란 가장 낮은 수위의 조류가 형성하는 해안선을 의미합니다. 반면 섬의 경우에는 밀물 때 물 위에 나온 부분만을 영토로 인정합니다.
한편,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해 상에 비행장, 어장 및 어장시설 또는 대륙붕개발시설 등의 인공섬이 늘어나면서 인공섬이 국가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958년 UN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서는 ‘인공섬은 연안국의 관할 하에 둘 수는 있으나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며, 또한 인공섬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고, 연안국의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基線, 기준이 되는 선)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영토는 국가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의 헌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영토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속도서는 한반도에 딸려있는 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섬들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를 포함하여 약 3300여개의 섬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영토와 4극 지점(출처: 에듀넷)
우리나라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서·남쪽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의 북위 43° 00′부터 최남단인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의 북위 33° 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 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 11′에 걸쳐 있습니다. 한반도의 총면적은 약 22만㎢이며, 이 중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정도입니다.
■ 우리나라 영토와 관련된 분쟁
영토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을 누가 먼저 영토로 정하는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이나 침식 등의 자연현상, 간척·매몰 등의 인위적 변경 및 국가 간의 영토 교환, 매매·증여, 정복, 점령,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고조선·삼국시대에는 만주지방을 포함한 지역을 민족의 활동무대로 삼다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국가의 변동과 함께 불명확하게 되었으나, 조선시대 세종 때 4군6진(四郡六鎭)의 개척으로 거의 현재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712년(숙종 38)에 간도(間島)지방의 영토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통한 중국과의 국경문제, 두만강 안의 녹둔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1900년(광무4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 독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영토 편입을 의결하고, '국제고시'를 하는 대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隱岐諸島)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하나였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해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였으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여러 공식 문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들이 명백하게 남아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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